2024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 작성자
- 전자IT
- 조회
- 101
- 작성일
- 2024.03.20
2024년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1 | 목적(필요성) |
□ 학부생의 연구발표 및 전공분야 대외 학술대회 참가를 통하여 참여교수 및 학부생의 인적, 기술적 교류 강화
□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여 본교 연구력 강화에 기여
2 | 신청 대상 |
□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가하는 학부 연구생 등록비 지원
- 숙박비, 식비는 학회 등록비에 포함된 경우, 학회 계좌이체로 지원 가능
- 교통비는 대학 여비 기준 맞춰 실비 정산 가능(개인차량 불가)
□ 논문 건별 당, 발표자+공저자 1명까지 한 논문에 최대 2인 참가 지원 가능
□ 단순참가는 전임교원 1인당 최대 2명까지만 참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 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 학기초과자
3 | 운영 방법 |
□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학회등록비 지원, 연회비 제외
□ 사전 등록에 한하여 지원, 현장 등록은 지원 불가
□ 국외 학술활동 학회등록비 지원 불가
□ 학회참가 기간: 2024. 03. ~ 2025. 02. 20.
※ 회계 마감으로 인해 2025년 1월 신청분까지 지급
※ 2025년 2월 2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분만 인정
4 | 지급 기준 |
□ 학회참가비 실비 지급
□ 학회참가비를 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
5 | 신청서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