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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성적장학금]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9
작성일
2022.02.25

             = 2023년 장학금 개정 내용 = 

1)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금오, 우등, 성적오름)

   - 지급방법 변경: 고지면제 현금지급

   - 성적기준 변경 : 평점평균 금오 3.6 4.0이상, 우등 3.6 3.8이상

   - 지급시기 변경 : 학기개시 전 학기 중

2)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준우등) 폐지

   - KIT역량장학금(K-WEGO) 확대



성적장학금 조건

장학금종류

대상 및 자격기준

(아래 자격요건 충족자중 추천 및 선발)

제출서류

장학금액

금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

등록 학기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 2학년: 500, 3학년: 550, 4학년: 600점 이상 취득

- 모의토익 및 모의토익스피킹 성적 인정

외국어시험 성적표

학부() 추천

등록금 전액

우등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이상인 자

등록 학기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 2학년: 500, 3학년: 550, 4학년: 600점 이상 취득

- 모의토익 및 모의토익스피킹 성적 인정

외국어시험 성적표

학부() 추천

등록금 80% 해당액

준우등

폐지(2023년)



 

재학생의 성적장학생(금오, 우등, 성적오름)은 외국어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1학년을 제외한 성적장학생은(금오, 우등, 성적오름)은 외국어(토익기준) 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국어시험성적 적용은 장학금 지급 개시 전 기준일 (6.1, 12.1) 전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성적으로 하며,지정기간 내에 외국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