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게시판 공지사항 학부(공통)

학부(공통)

2012-1학기(2차) 외국어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제출 안내(~7.31)

작성자
이윤미
조회
604
작성일
2012.07.26
첨부

외국어졸업자격_인정_신청원(양식).hwp

 2012학년도 1학기 학부 외국어졸업자격인정 신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전자공학부사무실(D124)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12학년도 1학기 현재 5학기(건축학전공은 7학기, 조기졸업자는 3학기 )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2. 기간 : 2012. 7. 26(목) ~ 7. 31(화)
         ⇒ 결과확인 : 8. 6(월)(예정)
 

    ※ 결과 확인 메뉴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 조회 - 졸업종합시험

  

3. 면제요건 및 제출서류
 

◆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 1부(공통).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아래 가,나,다 항 중 1개 항에 해당되면 면제됨)
    가. 재학 중 외국어 공인시험인 TOEIC, TOEFL, TEPS(이상 영어), JPT(일어), HSK(중국어)에 응시하여 학부(과)별로 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재학중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시험 성적도          인정.  ☞ 개인별 성적표 사본 1부 제출
       
    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제출(문의 : 국제교류교육원 ☎ 478-7221)
        
    다.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이상인 자. 다만, 편입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지 않은 강좌에 대해서도 40시간 마다 2학점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
        ☞ 성적증명서 1부(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제출)
      
⇒ 외국어 관련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반드시 졸업 학기(8학기차, 건축학은 10학기차) 의     2차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제도와관습은 외국어영역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