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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49
작성일
2022.08.31
첨부

(학생용)공결시스템_전산화_업무처리_매뉴얼(2022.8).hwp

2022-2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2022-2학기 공결신청 831일 09:00 부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공결조항 신설

(149조제8)

-

149조제8호 신설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수 1/4 이내로 사용가능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간단한 진료나 처방은 신청불가

(수업 외 시간 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공결절차 변경

(150, 151)

공결허가서 제출

공결허가서 제출 불필요

- 원스톱시스템(출석부)에서 확인 가능

- 필요 시 허가서 출력 가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6)

-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직계가족사망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은 제외)

공결은 수업 전일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증빙서류 제출 제외

백신공결은 접종당일만 우선 신청 후컨디션에 따라 추가신청을 권장함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보강 수업의 경우 교시단위로만 입력 가능(일단위로 일괄신청불가)

2022-2학기부터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 병결 조항 신설됨

1) 질병부상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사고(부상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로그인학사관리 공결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로그인학사관리 공결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신청방법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

공결 일수

신청기한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학과(행정실)

승인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 전일까지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1)

수업 당일까지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수업일포함 3일 이내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수업일수 1/4이내

수업 전일까지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14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회차별 3

(최대 6)

8

질병부상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수업일 2일 전까지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학습답사 등)

-

11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