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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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조회
- 4149
- 작성일
- 2022.08.31
2022-2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2022-2학기 공결신청 8월31일 09:00 부터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공결조항 신설 (제149조제8호) | - | 제149조제8호 신설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 수업일수 1/4 이내로 사용가능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간단한 진료나 처방은 신청불가 (수업 외 시간 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공결절차 변경 (제150조, 제151조) | 공결허가서 제출 | 공결허가서 제출 불필요 | - 원스톱시스템(출석부)에서 확인 가능 - 필요 시 허가서 출력 가능 |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6일) -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단, 직계가족사망,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은 제외) - 공결은 수업 전일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백신공결은 접종당일만 우선 신청 후, 컨디션에 따라 추가신청을 권장함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보강 수업의 경우 교시단위로만 입력 가능(일단위로 일괄신청불가) - 2022-2학기부터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호 병결 조항 신설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
□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신청방법 | |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호) | 공결 일수 | 신청기한 |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후 학과(행정실) 승인 | 1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7일 이내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2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7일 이내 | 수업 전일까지 | |
3 | 본인이 출산한 경우 | 21일 이내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일 이내 | |||
4 |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월1회(1일) | 수업 당일까지 | |
5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 | *수업일포함 3일 이내 | |
6 |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 수업일수 1/4이내 | 수업 전일까지 | |
7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총 14일 이내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 회차별 3일 (최대 6일) | |||
8 |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 9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 | 수업일 2일 전까지 |
10 |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 - | ||
11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