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성적장학금]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319
- 작성일
- 2022.02.25
= 2023년 장학금 개정 내용 =
1)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금오, 우등, 성적오름)
- 지급방법 변경: 고지면제 → 현금지급
- 성적기준 변경 : 평점평균 금오 3.6 → 4.0이상, 우등 3.6 → 3.8이상
- 지급시기 변경 : 학기개시 전 → 학기 중
2)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준우등) 폐지
- KIT역량장학금(K-WEGO) 확대
성적장학금 조건
장학금종류 | 대상 및 자격기준 (※ 아래 자격요건 충족자중 추천 및 선발) | 제출서류 | 장학금액 | ||
성 적 우 수 장 학 금 | 재 학 생 | 금오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 ◦등록 학기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 2학년: 500점, 3학년: 550점, 4학년: 600점 이상 취득 - 모의토익 및 모의토익스피킹 성적 인정 | 외국어시험 성적표 학부(과) 추천 | 등록금 전액 |
우등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이상인 자 ◦등록 학기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 2학년: 500점, 3학년: 550점, 4학년: 600점 이상 취득 - 모의토익 및 모의토익스피킹 성적 인정 | 외국어시험 성적표 학부(과) 추천 | 등록금 80% 해당액 | ||
준우등 | 폐지(2023년) |
▢ 재학생의 성적장학생(금오, 우등, 성적오름)은 외국어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학년을 제외한 성적장학생은(금오, 우등, 성적오름)은 외국어(토익기준) 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외국어시험성적 적용은 장학금 지급 개시 전 기준일 (6.1, 12.1) 전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성적으로 하며,지정기간 내에 외국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