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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본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안내

작성자
정혜련
조회
11836
작성일
2021.07.29
부서
-
내선번호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 동계방학부터 현장실습 기회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개별 학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전부개정됨[시행 2021. 7. 6.])

1. 운영계획 : 2021년 2학기 현장실습 부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4주 기준 월40만원 지급 [변경] 최저임금의 75%이상의 실습지원비 의무지급(기업 학생)

  나. 표준화된 운영절차 마련

실습기관 대상

학생대상

공통

1) 실습기관 기본정보

2) 사전 서면점검서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 점검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다. 보험가입 의무화

   -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 [대학]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라.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을 운영

   - 국가재난 발생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 대체과목의 경우, 학생전공과 교과목이 부합해야 하며 학점은 현장실습 학점이 아닌 대체 교과목 학점으로 부여


  마.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대학정보공시) 지침(개정) (적용 기준일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9일)

   - [현행] 현장실습운영현황 → [변경]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