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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1년도 겨울계절수업 운영 계획 및 (학생) 개설희망 과목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28712
작성일
2021.09.2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코로나19대응 겨울 계절수업 운영 계획_(2021.9.28).hwp

2021년도 겨울계절수업  운영계획 및 (학생) 개설희망 과목 수요조사 실시 안내


2021년도 겨울 계절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설희망 교과목 및 수강인원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 조사 기간을 운영하오니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수료자, 졸업유예자는 해당없음)
    ※ 4학년 휴학생이 계절수업으로 학점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가능함

2. 조사 기간 : 2021. 10. 8.(금) ~ 10. 15.(금)

3. 희망 학점 제한: 최대 6학점

4. 조사 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계절 개설희망과목 입력

5. (필독) 희망 강좌 신청시 유의사항 
    - 이번학기 계절수업을 수강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목개설 신청해야 함
   - 개설희망 가능 과목 학점수는 6학점까지임(2학점-3과목), 3학점-2과목)
   - 학생이 강좌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학부(과) 사정(강사진 구성 등)으로 인해 미개설될 수 있음
   - 과목이 개설되더라도 수강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될 수 있음

6. 2021년 겨울 계절수업 운영 계획
  - 코로나19 대응 계절 수업 운영 방안 :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 * 2021-2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됨
  - 성적평가 방안 : 완화된 상대평가 * 2021-2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됨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일정표

추 진 업 무

일 정

확 인 사 항

◦ 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

9. 28.()

학부(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학생개설과목 수요조사 실시

10.8.() ~ 10.15.()

원스톱서비스 기한 내 신청

◦ 개설과목 수요조사 결과 송부

10. 19.()

교무과 → 학부()

◦ (학과개설과목 신청서 제출

11. 5.()

학부(→ 교무과

◦ 개설과목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11. 10.()

개설과목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교수강의계획서 입력

11.10.() ~ 11.17.()

원스톱서비스 기한 내 입력

◦ (학생수강신청기간(신청변경취소)

11.23.(~ 11.24.()

원스톱서비스 기한 내 신청

◦ (학생정원외 수강신청(온라인)

(신청) 11.25.() 10~18

(승인) 11.25.() 10시 ~ 11.26.() 18

원스톱서비스 기한 내 신청/승인

(학생)신청 → (과목 담당교수승인

◦ 폐강과목 처리

11. 30.()

수강인원 미달 과목 폐강 처리

◦ (학생수강료 납부기간

12.6.()12.8.()

원스톱서비스 고지서출력

(수강취소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후 납부)

◦ (학생수강신청·수강료납부 내역 확인

12.9.()12.10.()

원스톱서비스 학생 확인

 (학생등록 후 폐강과목 확정 및 폐강과목 신청자 수강과목 변경

12.9.()12.10.()

폐강과목 정정신청서” 작성 후

교무과(본관 303변경 신청

◦ 개설과목 확정

12. 15.()

교무과 → 학부()

◦ (학생폐강 및 수강취소 과목 개강 전 수강료 환불 신청

12.22.()~12.23.()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교무과/본관 303)

◦ (학생&교수계절수업 실시

`21. 12. 27.()

`22. 1. 14.()

5(15일 수업)

◦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요청

수업일수 1/3

`21.12.27.()~`22.1.3.()

수업료의 2/3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수업일수 1/2

`22.1.4.()~1.5.()

수업료의 1/2 환불

(수강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수성적 입력

`22.1.14.()~1.19.()

코로나19 (완화된 상대평가)

◦ (학생&교수성적 확인 및 정정

`22.1.20.()~1.21.()

교과목 담당교수 성적 정정 처리

◦ 성적 확정

`22.1.24.()

교무과 성적 확정 처리

(`22-1학기 수강 꾸러미 전 확정해야함)



2021.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