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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부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7266
작성일
2011.02.1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붙임1]11년학자금대출시행계획_ver3.hwp

[붙임4]11년1학기학자금대출업무처리기준(대학)ver2.hwp

 201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부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대출신청기간 : 2011. 01. 07(금) ~ 2011. 03. 30(수) (09:00~ 22:00)

2.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11. 02. 07(월)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출 실행 불가능)
  - 편입생 : 2011. 02. 10(목)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출 실행 불가능)
 - 재입학생 및 재학생 : 2011. 03. 18(금) ~ 2011. 03.21(월)-3차추가등록기간
                             (09:00~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대출실행 불가능)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생활비 대출가능(학생처 전화 후 대출실행)
 -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대출불가능 (생활비만 대출가능) 

3. 자격조건 및 성적기준 

  가. 든든 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부생

      (다자녀 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만35세 이하인 학부생

  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만55세 이하인 학부생

4. 대출한도 : 등록금전액 + 생활비 100만원

5. 대출금리 : 4.9% (‘10-2학기 5.2% 대비 0.3%p 인하)

6. 대출절차 및 제출서류 : 학생처 (본관101호)

  가. 대출절차

  [학생] 협약체결된 은행에 방문(우체국제외) -> 공인인증서 발급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 -> 회원가입 -> 로그인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 -> E-러닝교육이수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서류제출생략자는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  -> 개인별 증빙서류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학생처로 제출해야함 수급자처리됨)

  [학생] ’학자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페이지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나. 제출서류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1)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대학]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추천

  [기금] 신용평가 및 승인

  [학생]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서 ’승인결과확인’

  [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서 신청

  ※ 등록금은 대출 실행후 바로 학교로 등록이 되며, 생활비는 추후 장학재단에서 본인계좌로 입금됨

  ※ 학기초과 학생은 대출 신청후 학생처로 등록금고지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출승인이 됨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능함. 
   재학생은 등록금납부 후 학자금대출 불가능함(생활비대출은가능)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학생처 ☎054-478-7045

   (등기접수가능 :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학생처(본관10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 참고

2011. 01. 18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