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 김윤미
- 조회
- 3072
- 작성일
- 2024.02.16
2024학년도 학위수여 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22조(논문연구계획서 구술시험) ~ 제33조(종합시험 결과보고)
- 제59조(학위수여 자격)
□ 변경 시기: 2024년 3월부터 적용
□ 변경 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외국어시험 | 학위수여 요건 | 학위수여 요건에서 제외 |
종합시험 | 학위수여 요건 | 논문과정생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에서 제외 (단, 무논문과정생은 유지) |
논문연구계획서 구술시험 | - | 논문과정생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으로 신설 (단, 무논문과정생은 해당없음) |
※ 기 (논문과정생) 종합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신설된 논문연구계획서 구술시험에 응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종합시험 "과목별합격자"의 경우는 논문연구계획서 구술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