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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그린파워]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8
작성일
2022.09.07
첨부

대구그린파워(주).pdf

(한글)채용공고.hwp

(생년기재2000.01.01)(홍길동)입사지원서.hwp

신입사원 채용공고

 

채용부문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구분

모집인원

고용형태

담당업무

기술직

대졸

0

정규직

연계형 인턴

발전설비 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발전설비 및 지역난방(수용가)설비 운전

채용시 일근직 또는 교대 근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대학 졸업(예정자), 입사(예정)일 이후 계속 근로 가능자

전기 · 제어(전기, 전자, 계측, 제어 등) 관련 전공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자격 소지자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없는자(기타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자는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고 해임처리함

우대사항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TOEIC 성적 우수자

대구경북 소재 대학(대학원 제외)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당사양식에 한함)

- 입사지원서 작성 주의사항 기타 참조

증명서류(기타사항 참조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외 기타 증빙서류

 

급여조건

신규채용자 예상(대졸, 군필) : 4,200만원

- 기타 직무수당(자격증, 선임, 기술수당 등), 법정수당(연장·야근 등), 복리후생 별도 지급

 

전형방법

서류전형 : 2022. 9. 8.() 2022. 9. 26.() 08:00 마감

- 서류합격자발표 : 2022. 10. 6.() 예정

- 서류전형시 제출서류(증명서류 포함) 메일로 제출(dgpower@e-dgpower.co.kr)

인적성평가 : 2022. 10. 12() 예정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공지

각 전형별 예정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입사예정일

2022. 11. 1() 예정(합격자 개인 통지)

 

문의처·기타

문의처 : dgpower@e-dgpower.co.kr

- 채용관련 문의 메일만 접수

서류제출 주의사항 : 증빙 미제출시 해당 사항 자격, 가점 미반영(0점처리)

-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서 작성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단체, 재산, 가족 등)를 기재하는 경우 서류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졸업, 성적, 활동 등)

- 발급 기관별 유효서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채용취소 : 인사관리규정 제9(결격사유) 또는 기타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9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비위로 인한 면직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8 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