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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0-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성미
조회
4813
작성일
2020.09.0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교육봉사활동계획서.hwp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봉사활동 기관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양교직과정부로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교육봉사 60시간 실시

교육봉사확인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교무처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 제출기간: 9/11(금)까지

. 제출장소 :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

*코로나 확산에 따라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 (sungmi@kumoh.ac.kr)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