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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작성자
김윤미
조회
1321
작성일
2024.02.02
부서
대학원행정실
내선번호
0544787015
첨부

일반대학원 석사(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서식).hwp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단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연한 단축 신청이란?

. 석사과정 : 본교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사전 이수한 학부생이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또는 졸업)를 위한 수업연한을 6개월(1학기)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나. 박사통합과정 : 본교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60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 4.3을 충족하는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1학기) 또는 1(2학기)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가. 석사과정☞ 위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1)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사전이수한 자

  2) 대학원 입학 후 사전 이수한 과목 6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 받은 자

  3)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2학기차가 되는 자


 나. 석박사통합과정

  1) 1년단축대상자는 4학기차까지 42학점 이상, 6개월단축대상자는 5학기차까지 42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

  2)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1년단축대상자는 5학기차가 되는자, 6개월단축대상자는 6학기차가 되는자

3. 제출기간 : 2. 13.() ~ 2. 16.()

4. 제출장소 : 각 학과 종합학사행정실

5. 제출서류

 가. 석사과정 : 수업연한단축신청서 1,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

 나. 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단축신청서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

6.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 단축 신청 승인 후 학기차/학점/평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료 또는 학위수여대상자가 됩니다. 신중히 고려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부 재학 중 사전 이수한 학점이 3학점인 학생은 수업연한 단축 불가

 다. 수업연한 단축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3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또는 7학기)를 마치고 졸업(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수료)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졸업(수료)이 가능함

 라. 수업연한 단축신청을 승인 받은 후 3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요건(학점 및 이수학기)은 갖추었으나, 졸업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 수료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