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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수업 및 성적 안내

결석 및 공결(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 한 학기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F”를 부과한다.
  • 공결기간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석으로 간주할수 있는 공결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결신청은 학생이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여학생 생리 공결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다만, 9~11호는 소속학과 종합학사행정실에 공결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1.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2.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3. 3. 본인이 출산한 경우(21일 이내) 및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7일 이내)
    4.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월 1회)
    5.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6.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7.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8.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9.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0.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11. 11.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 및 성적(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시험, 임시시험과 정기시험인 기말시험이 있다.
    각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과 과제물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수업 및 성적 안내 - 시험 및 성적표 : 등급, 배점, 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성적등급 평점 환산점수 성적등급 평점 환산점수
    A+ 4.5 100 C+ 2.5 79
    4.45 99 2.4 78
    4.4 98 2.3 77
    4.3 97 2.2 76
    4.2 96 2.1 75
    4.1 95 C 2.0 74
    A 4.0 94 1.9 73
    3.9 93 1.8 72
    3.8 92 1.7 71
    3.7 91 1.6 70
    3.6 90 D+ 1.5 69
    B+ 3.5 89 1.4 68
    3.4 88 1.3 67
    3.3 87 1.2 66
    3.2 86 1.1 65
    3.1 85 D 1.0 이하 64
    B 3.0 84
    2.9 83
    2.8 82 F 0.0 59
    2.7 81
    2.6 80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2.75 → 81.5, 평점 4.48 → 99.6
  • 평점 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1) 평점합계 2) 취득학점합계 3) 성적취득과목 수
      → 1 ~ 3까지 모두 동일하면 동일석차 처리
    2.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할 수 있다.
      - 교직과목, 외국인 학생
      - 실험·실습·실기과목,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제외), 군사학과목,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개설과목, 이론과 실험(실습 및 실기 포함) 설계과목, 외국어 회화과목 및 학제간 공유형 교육과정 개설과목. 단, A등급 이상 성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종합설계(부기명 포함) 및 졸업논문 교과목. 단, A등급 이상 성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대평가는 분반별로 다음 분포비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수업 및 성적 안내 - 상대평가 분포비율 정보표 : 성적, A+ ~ A, B+ ~ B, C+ 이하, 계, 비고표입니다.
    성 적 A+ ~ A A+ ~ B C+ 이하 비고
    비 율(%) 0 ~ 30% 0 ~ 70% 30% 이상 100%
  • 정당한 절차 없이 과목별 수업시간수의 3/4미만 출석한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성적취소 및 교양 이수구분 변경(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0)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취소 또는 복수전공 등을 포기함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청 기간 : 3월과 9월 말에 공고함
  2. 2. 성적 취소
    - 성적취소 범위: 2014학년도 이전 이수한 성적에 한함
    - 성적취소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취소 가능함
    1. 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제한 없음)
    2. 나. 7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6학점 이내의 성적
    3. 다. 졸업예정자로서 그 성적이 “F”인 과목(제한 없음)
  3. 3. 교양 이수구분 변경
    - 변경 대상
  4. 교양 이수구분 변경
    구 분 변 경 대 상
    교양교육 과정 개편 “2016학년도 이전 교양필수 및 교양심화 인정과목”을 2017~2018학년도에 이수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되는 경우
    재 수 강 “2016년 이전에 이수한 교양필수(심화)과목”이 2017학년도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경우
성적열람 및 정정(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 478-7031)
학생은 매학기 성적 확정 전에 성적열람 및 정정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을 열람하여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열람 및 정정 신청기간 이후에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되며, 성적 확정 후에는 성적이 정정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성적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절수업(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1)

계절수업의 수강대상자는 본교 재적생(재학 및 휴학생)임(학사운영규정 제203조) 다만,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1. 1. 계절수업은 본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최소8학기 이상 등록기준에 의거함)
  2. 2. 개설과목은 수요조사기간에 학과에서 과목개설 신청을 받아 적정인원이 신청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수강 신청인원이 저조한 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 계절학기는 주로 교양 및 MSC과목이 개설되나, 매학기 동일하게 개설되지는 않으므로, 이전 개설내역을 참조
    - 원스톱서비스-개설강좌-개설강좌조회(학부)에서 검색조건에서, "여름/겨울계절학기"에서 확인 가능
  3. 3. 매 계절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4. 4. 수업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이며, 수업은 방학시작과 함께 3주간 운영한다.
  5. 5.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성적과 졸업소요 이수학점에 포함되나,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과 학사경고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을 재수강할 경우 기이수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확정일에 자동삭제된다.
  6. 6. 수강 취소는 수업일수 1/2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병역 등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일까지 수강취소를 허가할 수 있다.
  7. 7. 학점(시간)당 수강료는 수강 신청 전에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료 납부는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고지내역조회/출력]에서
    가상계좌 확인 및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방문)직접납부/인터넷뱅킹/폰뱅킹 등으로 납부한다.
    ※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폰뱅킹 등으로 납부할 경우 당일의 정해진 시간(09:00~16:00)이 지나면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8. 8. 수강료의 환불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강료를 환불한다.
    1. 가. 개강 전까지는 전액환불
    2. 나. 개강 후 수업일수의 1/3이내에는 2/3환불
    3. 다. 수업일수 1/3초과 1/2 이내에는 1/2 환불
    4. 라. 수업일수 1/2초과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9. 기타 참고사항
    1. * 1학년 기초반의 경우 정규학기에 1학년 기초반 수강 중이라면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대학수학1을 계절수업을 통해 반드시 수강신청 할 필요 없음.
    2. - 일반물리학1/일반화학1/대학수학1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반물리학2/일반화학2/대학수학2를 수강가능함.
    3. - 해당과목은 필수과목이므로 졸업 전까지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재학 중 이수해야 함.
    4. ** 계절수업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5. - 계절학기 반납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수강신청 가능
    6. - 해당 정규 학기에 동일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 신청할 수 없음
정규 교육과정외 학점취득
  • 국제교류교육원 해외어학연수 학점취득(국제교류교육원,국제교육관103호, ☎478-7216)
    • 한 학기 이상 등록한 재적생이 각 부서 주관 또는 개인이 해외어학연수를 이수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연수 결과(수료증 사본 등)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점 인정 대상 기관 : 2년제 대학 이상(부설기관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점 인정 범위
      학점 인정 대상 기관 : 2년제 대학 이상(부설기관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점 인정 범위 정보표 : 인정 외국어, 개설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인정(기 준, 학 점, 성적표기), 최대 인정 학 점 정보표
      인 정
      외국어
      개설 과목명 이 수
      구 분
      학점 인정 최대 인정
      학 점
      기 준 학 점 성적표기
      영 어
      중국어
      일본어
      해외어학연수(영 어 1·2·3)
      해외어학연수(중국어 1·2·3)
      해외어학연수(일본어 1·2·3)
      교선 1회 60시간 이상 2학점 S 6학점
      1회 90시간 이상 3학점 S
  • 타 대학 학점 취득(학사관리팀, 본관 303호, ☎478-7031)
    본교와 타대학간 상호 학술교류협정 및 대구ㆍ경북 국립대학 교류협정에 따라 타 대학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타 대학 수학은 정규 학부과정과 계절수업 모두 가능하며, 타 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을 본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유사한 과목은 학점과 성적을 인정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타 대학 이수학점은 해당 학기의 장학생 선발과 학사경고의 심사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우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장실습학점취득(현장실습지원센터, 도서관 210호, ☎478- 7892)
    현장실습 학점 취득 정보표 : 구분, 이수 시기, 기간, 1일시수, 이수 시간, 총 학점,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안내표
    구분 이수 시기 기간 1일시수 이수 시간 총 학점 이수 구분 이수 학점
    계절제 방학중 현장실습 1 방학중(하계,동계) 4주 이상 8 160 3 전공선택 3
    방학중 현장실습 2 4주 이상 8 160 3 일반선택 3
    방학중 심화형 현장실습 1 8주 이상 8 320 6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방학중 심화형 현장실습 2 8주 이상 8 320 6 일반선택 6
    학기제 학기제 현장실습 1 학기중(1,2학기)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6
    일반선택 6
    학기제 현장실습 2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3
    일반선택 9
    학기제 현장실습 3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9
    일반선택 3
    학기제 현장실습 4 15주 이상 8 600 12 전공선택 12
    취업연계 취업연계 현장실습 1 학기중(1,2학기) 12주 이상 8 480 3 전공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2 12주 이상 8 480 3 일반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3 12주 이상 8 480 6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취업연계 현장실습 4 12주 이상 8 480 6 일반선택 6
    취업연계 현장실습 5 12주 이상 8 480 9 전공선택 3
    일반선택 6
    취업연계 현장실습 6 12주 이상 8 480 9 일반선택 9
    취업연계 현장실습 7 15주 이상 8 600 12 일반선택 12
    창업 모의창업실습 1,2 학기중(1,2학기) 15주 이상 - 160 3 전공선택 3
    벤처창업실전 15주 이상 - 160 3 전공선택 3
    • ※ 기간 :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함(1일 8시간 주5일 기준, 공휴일 제외)
    • ※ 학기초과자, 건축학과 5학년 1학기 학생도 현장실습 수강 가능함
    • ※ 4학년 2학기(8학기차) 방학중현장실습은 졸업사정일 이전에 성적 확정이 완료되어야 함
    • ※ 현장실습으로 취득 가능한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12학점이며, 방학중현장실습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 창업 관련 현장실습과목은 창업원(취⸱창업교육센터)의 창업연계전공 교육과정 기준에 의하여 운영됨
  • 산업인턴 학점 취득(현장실습지원센터,도서관210호,☎478-7893)
    산업인턴 학점 취득표
    과목명 이수 구분 이수 학점 실습 기간
    산업인턴 1 전공선택 3 4개월
    (실습 종료 후 연계채용 가능)
    산업인턴 2 일반선택 3
    산업인턴 3 전공선택 3
    일반선택 3
    산업인턴 4 일반선택 6
    산업인턴 5 전공선택 3
    일반선택 6
    산업인턴 6 일반선택 9
    • 신청자격: 본교의 공학계열 4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학점 누계 평점이 2.5/4.5 이상인 학생
    • 학점인정: 취득할 수 있는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3학점, 일반선택은 최대 9학점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 취득(☎ 각 종합학사행정실, 학생성공과))
    •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 과목으로 정규학기에 개설되며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2학점을 초과이수할 수 없다.
    •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조건 및 학점 부여 절차
      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2. 강의지원시스템에서 봉사이론 및 안전교육이수
      3.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시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봉사활동 실시기관별 봉사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함)
      4. 봉사활동 확인서와 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5. 학생성공과에서 1.~ 4.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후 합격한 학생을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대상자로 확정
      6. 교무과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 이수 성적(1학점) 부여
    •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
      학기 지정된 기간까지 이수한 실적만 인정하고, 해당 학기의 실적을 다음 학기로 이월은 불가능하다.
    • 봉사활동 실적 인정대상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2.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3.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기관
      4.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DOVOL)에 등록된 기관
      5. 기타 우리대학 사회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